고민상담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변론을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제 10차 변론이 벌어졌는데요.
변론을 듣자니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러한 변론을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엊그제 메스컴 보도를 통해서 들어본 봐로는 10차 변론 까지 갔더라 하더라구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자신의 생각은 반론 하면서 이의를 제기 할 순 있지만
크나 큰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다 라는 것이 대체 무엇 때문인지 아직도 알쏭달쏭 하기만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러한 문제해결이 빨리 해결 되어서 경제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의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의 변론은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변론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10차 변론까지 진행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후 사실 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이 종료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리를 종료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