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인데,
현재 해당 기간에는 여유가 있고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3월 중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