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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알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탄핵소추 절차 및 과정 그리고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와 논거가 제출되며, 대통령 측도 변호를 통해 방어할 기회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파면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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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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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고 이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탄핵사유가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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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이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재적 2/3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제출된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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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찬성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이 기각된바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정에서 대통령이 파면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하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