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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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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윤석렬 대통령이 탄핵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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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

    2. 헌법재판소의 심리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3. 심판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4. 후속 절차
    •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관련 판례
    •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약 3개월의 심리 끝에 탄핵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헌마173 결정).

    이와 같은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탄핵 절차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적 절차와 심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그 심리를 위하여 7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