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상대방아이부모에게 욕설을 들었다는데 도와주세요

아이들만있는 상태에서 서로 오해가생겼는지

말다툼 있었나봐요

상대방아이가 저희아이에게 먼저 '이새끼'라는 이야기를했고

저희아이는 화가나서 '지랄'이라는 이야기를 했나봐요

상대방아이가 부모에게전화해서 먼저 욕했다고 이야기하니

저희아이에게 다가와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야기하며 '닥쳐'이렇게 이야기했다고하더라구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동학대아니냐고

저희아이 대피시키고

상황은 종료된거같은데

같은아파트단지 부모거든요

제가 경찰에신고해도되는부분인지

법적인 제재가있다면 도움을 받고싶고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이나 자녀분의 욕설 내용 내지 반응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