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2020. 11. 07. 15:16

제가 직장 때문에 월세를 잡아 두었다가

이직하게 되면서 거의 비워두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방 빼달라고 하고 근처 부동산에 내놓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나가지 않아서 그냥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끝날때까지 그냥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출장을 갔다 복귀하기엔 늦게 끝났고 집에 가기 뭐해서

월세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는데 누가 그냥 문 따고 들어오시더군요.

완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놀라서 이게 무슨일인가 했더니 집주인 아줌마가 문따고 들어오더군요.

뭔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부동산 내놨다고 청소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호텔인 줄 알았습니다. 청소도구 하나도 안 가지고요.

집 문이 자동 문인데 나갈때 수동으로 잠그지 않으면 잠기지 않습니다.

가끔 집 올 때마다 문이 열려 있어 누가 들어오는지 의심은 들었는데 그냥 사람 없으니

자기 집처럼 썼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 키가 있는데도 번호로 들어와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부동산에 물어봐서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화가나서 따지니 업무중에도 아들에 본인에 부동산까지 전화와서 난리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 빼달라고 하고 근처 부동산에 내놓긴 했는데" 부분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월세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방이 나갈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

임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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