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고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나가는게 좋겠지만, 사장님께서는 거주할 곳을 마련해놓고 나가시는 좋기 때문에 사정을 잘 얘기해서 최대한 일찍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초과한 월세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추가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유예시켜주는 법(임시적 특례)이 개정되어 이 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상 3기(연속해서 3개월)의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법 시행일 이후 6개월간은 이전에 연체가 있더라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6개월간의 연제가 일어나더라도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로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2기(연속해서 2개월)의 연체가 있었더라도 추가 6개월의 연체가 가능해지면서 총 8개월간 연체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러한 연체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는 당분간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연체된 임대료가 그대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치된 보증금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된 임대료가 그대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된금액을 임대인에서 지불하거나 예치된 보증금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2개월을 연체하였다면 추가1개월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토부 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