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년도 1월에 해야할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직장인인데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듣기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때도 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이번년도 1월에 해야할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직장인인데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듣기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때도 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게 되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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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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