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딸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긍액인 55.8억원에 대하여 Gross-Up 11%인
6.138억원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은 62.138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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