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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이면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연봉이 5000 이면 이혼하고나서 아이둘에 대한 양육비는

어느정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얼마이상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만 기재해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양육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1명이라고 했을 때, 위 소득을 고려하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연봉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자녀들의 나이,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