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채우지 못한 학교 사무직 자리에서 세금을 다시 돌려줬어요

1년 채우지 못한 학교 사무직 자리에서 세금을 다시 돌려줬어요

11개월 채우고 중도 퇴사한 입장인데요

8월 월급에서 세금을 떼었다가 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해가 안된게 8월 월급에서 9월 월급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8월 세금은 돌려준 것인지 헷갈리네요

후자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돌려받은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월 급어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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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연중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할 수 없고, 기본공제만으로 소득세 정산이 됩니다.

    정산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그 차액분을 돌려주게 되며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과 같이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합니다.

    중도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해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그동안 원천징수 했던 세액과 비교하여 실제 산출된 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