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일을 기존에 하시던분과 같이일하게되었어요
일당으로 15만원에서 3.3%빼고 준다고했어요 이분은 사업자는없어요 하하하청 정도되는듯해요 저의 통장에 입금되면 모두 본인에게 돌려주고 계산해서 다시 저에게준다고합니다 이번달은 650만원정도가입금되었고 그중 350만원정도가 저에게 오는군요 세금공제전금액입니다 궁금한건 실제받는금액과 통장입금되는금액이 다른데 의료보험이라던지 다른세금이 저에게는 추가로 가중될까봐 걱정입니다 세금이 가중될까요? 다른 피해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후에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된 내용은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들어오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산정이 되므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부과될지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