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실용적인래빗
이미실용적인래빗

원천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의 건 처리방법

10월 지급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보니

원천세와 지방세는 납부를 완료하였는데 지급명세서는 따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자체를 수정신고 하시거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10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12월 10일까지 수정 제출하되, 기존 11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A90수정신고란에 기재한 뒤 차월 이월환급세액으로 이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지급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12월 10일까지 11월 지급분으로 정기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후자의 경우 지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연제출 가산세는 제출기한 후 1개월이내 제출할 경우 50% 감면이 가능하므로 0.125%의 가산세만 적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연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가산세율: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

    경감 가산세율 (50% 감면):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내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