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 육아휴직은 아내분 휴직 기간이랑 겹쳐서 써도 되고 나중에 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새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같이 돌보려고 초기에 쓰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아내분 복직 시점에 맞춰서 바톤 터치하듯이 들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더군요 법적으로는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지만 사용하면 되니까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남편 육아휴직은 엄마휴직과 반드시 겹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초반 3-6개월은 엄마가 사용하고 이후 남편이 이어서 사용(돌 전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돌봄 공백 없이 이어지고 급여혜택(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등) 활용이 유리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