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거급여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
(세전월급 *0.7-생계급여선정기준)*0.3=자가부담금, 281000-자가부담금= 주거급여.
경기도삽니다. 이렇게되는거 맞나요? 세전월급에서 30퍼공제 하는거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질문하신 계산식은 개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정확한 공식은 조금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약 30%를 자가부담금으로 계산해 기준임대료에서 차감합니다. 경기도는 2급지로 1인가구 기준 최대 26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