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박태준 작곡가님의 동요를 개사하여 불러서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코딩교육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셔요.
박태준 작곡가님의 동요들을 학생들이 개사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불러서 자신의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넣는 코딩 교육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프로그램 작품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서로의 작품을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공유 플랫폼인 스크래치 사이트 (Scratch.mit.edu)에 탑재하는 교육용 무료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이 활동에 관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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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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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비록 무료 교육용 콘텐츠라고 하나 동요 작곡가의 동의없이 동요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작곡가의 저작물을 이용한 재산적 수익 기대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이용전에 먼저 작곡가에게 사용허락 동의를 구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