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입직원이 월중에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이번달 부터 공제하나요 ?
안녕하세요, 신입직원이 8/11일 부터 입사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이번달부터 공제하나요 ? 아니면 다음달 부터 공제 하나요 ?
월중에 입사하면 다음달 부터 공제 한다고도 하는데요 ?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01일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입사일자에 관계없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2025년 08월 1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08월분과 09월분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공제하셔도 관계 없기 때문에 이번달에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