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취득일과 입사일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하이테크에서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도입사로 11월8일에 입사를 했는데 다음달 월급날 월급을 확인해보니 약 10프로 즉 4대보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포함된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중도입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정도만 공제되고
정식?적인 4대보험 전체 공제는 다음달 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어플에 확인해보니 업체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11월1일로 해놓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업체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나몰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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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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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취득일자를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 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 실제 취득일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한 달의 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인 경우 당월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월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월 납부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