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 입사시 4대 보험료 계산에 관해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으로 9월 23일 입사를 했습니다.
10월 10일 첫 월급을 받으면서 자격득실은 생겼는데 보험료 납부내역은 생기지 않는데 이건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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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9월 23일에 입사한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9월 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10월 급여부터 건강, 연금, 고용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