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다른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5개월간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장님께 여쭤보았을 때 사업자가 달라서 주휴수당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했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 조건을 알아보다가, 사업자가 다른 두 매장에서 일을해도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두 사업장 모두 합쳐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1-2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알게됐는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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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 산정을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달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장에게 말로 해봐야 안줄테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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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