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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일찍일어나는부엉이
다시봐도일찍일어나는부엉이

사업자가 다른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5개월간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장님께 여쭤보았을 때 사업자가 달라서 주휴수당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했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 조건을 알아보다가, 사업자가 다른 두 매장에서 일을해도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두 사업장 모두 합쳐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1-2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알게됐는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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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 산정을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달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장에게 말로 해봐야 안줄테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적어주신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