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소송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 11. 16. 16:30

현대제철 1차 협력 다니는데여... 요즘 추세가 소송이 이기고 있는디 노무사님께서는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초에 1차 판결이 나올꺼 같은데 대법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협력사 직원이 원청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원청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됩니다.

2021. 11.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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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관한 질의라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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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것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지위소송에서는 최근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라면 사건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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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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