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소송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1차 협력 다니는데여... 요즘 추세가 소송이 이기고 있는디 노무사님께서는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초에 1차 판결이 나올꺼 같은데 대법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대제철 1차 협력 다니는데여... 요즘 추세가 소송이 이기고 있는디 노무사님께서는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초에 1차 판결이 나올꺼 같은데 대법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협력사 직원이 원청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원청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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