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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회사에서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수있는 건 1심인가요

회사에서 변호사수임하는경우도있지만

실무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기도하는데요

1심만가능한가요

2심3심도가능한지요.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소송 대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재판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당사자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소송대리 허가를 얻어서 실무 담당자인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대리는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독사건으로 진행되는 1심 재판에서는 가능하지만

    2심부터는 모든 재판이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2심, 3심에서는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재판을 수행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변호사 외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단독사건인바, 2심부터는 합의부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