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가능합니다.
배당이의 소송도 소가가 1억 원 이하라면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사건의 난이도는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표 작성 과정과 집행절차를 다투는 사건으로 법률적 쟁점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대리가 가능하더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