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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애벌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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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직원의 참가 방법에 대한 문의

저희는 법인으로 현재 약 4천만 원대의 민사 소송에서 원고로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변론기일에 회사 대표이사가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법인 소속 직원이 대신 출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소송대리인을 2명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2명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해당 원고인 회사에서 직접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