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에서 직원의 참가 방법에 대한 문의
저희는 법인으로 현재 약 4천만 원대의 민사 소송에서 원고로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변론기일에 회사 대표이사가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법인 소속 직원이 대신 출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소송대리인을 2명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명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해당 원고인 회사에서 직접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