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도망간 사건 중국인 임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빌라 전세 사기로 바지 사장만 세우고 도망간 중국인 임대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집주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등기 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어서
피해자들 구제가 되었는지 법전문가를 통해 알고 시퍼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단순히 ‘바지’ 사장을 세워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도 피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권리 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처분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등기와 처분 가능 여부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경매 등 절차에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피해자 구제 가능성 및 절차
피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또는 반환 지연 등의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회수될지는 임대인의 재산상태, 담보설정 여부, 다른 채권자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바지 사장’ 구조의 특징 및 수사·처벌 동향
최근 다수 주택을 대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임대인’ 혹은 ‘바지 매수인’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임대인이 등기만 갖고 있다 해서 임차인이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