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도망간 사건 중국인 임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빌라 전세 사기로 바지 사장만 세우고 도망간 중국인 임대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집주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등기 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어서

피해자들 구제가 되었는지 법전문가를 통해 알고 시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임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단순히 ‘바지’ 사장을 세워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도 피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권리 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처분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등기와 처분 가능 여부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경매 등 절차에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구제 가능성 및 절차
      피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또는 반환 지연 등의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회수될지는 임대인의 재산상태, 담보설정 여부, 다른 채권자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바지 사장’ 구조의 특징 및 수사·처벌 동향
      최근 다수 주택을 대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임대인’ 혹은 ‘바지 매수인’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임대인이 등기만 갖고 있다 해서 임차인이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