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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16

전세계약시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어떤 조취를 해야하나요.

전세사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집 명의자를 노숙자에게 돌려놓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해서 전세금을 꿀꺽하는 그런 사기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취업을 타지역으로 하게 되어서 집을 구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사기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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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저런 유형의 사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100% 사기를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신다면

    사기 당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많은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1. 임대인 신분확인

    2. 등기부등본확인

    3. 채권 설정금액 확인-담보대출등...등기붖확인

    4.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5. 매매가격대비 보증금 비율이 70%내가 안정적임

    6.전세보증보험 가입

    7. 이사시 바로 확정일자 받기


    위 분을을 체크한다면 문제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에 살다보니 이런 우려의 질의를 하시게 되는군요.


    부동산 주택을 임대차할 때의 가장기본은, 실물 현장근처의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심이 그나마 사기 등의 불상사를 예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개대상물의 현장 실물 확인, 토지밎 건물 등기부등본확인,소유자 확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보증보험을 통한 계약 ㅡ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좋은 사회가 형성되겠지요

    좋은 거래 성사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해서 조심하셔야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소유권,을구에 저당권을 확인하셔아합니다.

    다세대인경우 근저당을 확인하고 다가구인경우 근저당 +선순위보증금도 확인하셔야합니다.

    시세대비 60프로정도 이내이면 안전합니다.

    또한 왠만하면 보증보험가입되는곳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시 임대인의 지방세와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것도 좋습니다.

    혹시 미납이있으면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넘어가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