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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24.04.10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저도 곧 전세로 이사를 갈 예정 입니다.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닌데 그걸 사기 까지 당하면 정말 힘들것 같네요.

부동산중개인의 말론 보증보험에 가입된 물건만 보여준다며 걱정 말라는데

세입자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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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주택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심이 좋겠으며,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시어 매매가액과 전세가율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동산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하세요.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검토하세요. 계약 즉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의 보증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건물의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걱정되시지요?

    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실거래가가 명확한 편인 아파트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가 없는 집을 선택하셔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며 대장상의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 지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는 지 등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알아보신다거나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증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나 권리관계 등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런집을 소개한다고 하니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조건에 맞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