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아버지 가 손자 손녀을 키우는데미래을 생각해서 주식을 사주는데 괜찮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을 키우는데 애들이 커서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주식을 사서 모아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증여로 보게 될까요 현재는 둘다 초등학생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손자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성인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모아서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손자손녀분들의 경제 교육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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