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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향제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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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가 손자 손녀을 키우는데미래을 생각해서 주식을 사주는데 괜찮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을 키우는데 애들이 커서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주식을 사서 모아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증여로 보게 될까요 현재는 둘다 초등학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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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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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손자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성인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모아서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손자손녀분들의 경제 교육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