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 공제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는 50대 여성입니다
20대 대학생 아들이 난치 질환이 있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데 그동안 공제를 받는줄을 몰라서 이번에 5년간 못 받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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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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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조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과세 기간도 신고납부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도 쉽게 가능하오니 가급적 서둘러 진행하시길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장애인공제 및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