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왕복 2차로 양차선 불법주정차가 있는 상황에서의 중앙선 넘어서 선진입한 카니발vs자기 차선에서 주행하다 길막한 스쿠터 누가 우선권이 있을까요?
보x드림에 올라왔던 사건입니다.
카니발은 양차선에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선진입한 상황이고 스쿠터는 불법 주정차가 있어도 공간이 있기땜에 자기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다 카니발땜에 멈추었고 카니발이 못 빠져나가서 그러는건지 비키라고 클락션을 계속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불법주차땜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고 선진입한 카니발에 우선권이 있는지 불법주차가 있어도 정상적인 자기 차선에서 정상 운행하는 스쿠터가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성적으로 카니발은 다 빠져나왔고 스쿠터는 작으니 뒤로 좀 빼줘도 되지않냐라는 의견이 많던데 법적으로도 비슷한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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