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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붉은참고래15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억수로배부른코끼리
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리스크 줄이려면
사업자등록 후 프리랜서 형태 또는
단기·비정규 알바 (고용보험 제외 조건)
이렇게 하면 회사에 노출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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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하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해 발각되면 경고·감봉·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잡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이미지·기밀에 손해를 끼치면, ‘노무 제공에 지장’이 인정되면 불이익이 커집니다.
반대로 본업과 무관하고 피해가 없으면 분쟁이 유리하게 풀릴 가능성도 언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