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투잡 사실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절대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기에 경업금지가 명시되어있지않다면 하셔도돼요.

    단 회사마다 바라보는 시산들은 다릉 순 있으나

    요즘은 투잡 쓰리잡 등 N잡러들이 많아서 문젠 없을것 같아요.

  • 사내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겸업 금지조항 및 규정이 없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은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이 있다면 겸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지 않으면 겸업을 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내규정을 잘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겸업금지라 할지라도 회사에 말하면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는거같더라구요.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겸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독소 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겸업 금리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부업을 함으로써 본업의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기업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을 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각되는 경로는 고용보험 중복 가입인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장 그병가 높은 사업장 한 곳에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 아르바이트 형태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회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3.3% 사업소득 형태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어 회사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칙상 2가지일 겸용은 금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을. 잘살펴보시고. 행동을 하셔야. 피해를 덜 느끼시게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