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투잡 사실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 없으면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으니까요.

    근데 조항과 별개로 회사내부에서 겸업에 대한 인식이 안좋다면 그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 투잡이 많은 시대이다보니 회사에 지장을 주지않으면 괜찮을것 같아요.

  •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없으면 투잡 가능하지만, 본업에 지장 없고 경쟁업체 근무가 아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금 신고는 필요할 겁니다.

  • 상관 없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개별 규정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허용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은 대부분 금지됩니다.회사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있습니다.그래서 되도록 세금을 내야되는 투잡은 하시면 안됩니다.

  •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되어있지 않다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부업으로 인해 경쟁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에 위배가 됩니다

    또한 고소득 부업일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이 따로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겁니다. 

    다만 규정이 있는 경우도 동일 직종 기술 유출 등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종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중 투잡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외 개인시간은 가능한거로 알 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부럽네요...저는 그렇지 못해서..

  • 본인이 다음날 회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투잡은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투잡하다가 다쳐서 회사에 피해. 투잡하면서 피곤해서 업무 능력에 피해. 이 두가지만 조심하면 문제 없습니다. 힘든 세상 잘 헤쳐 가실길 기원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회사와 이해충돌이 있는 업종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고용보험은 두 곳에서 모두 근로자로 일할 경우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가 확인하는 경우 투잡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업에 지장이 없고 회사와 경쟁 관계가 아닌 일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지만, 결국 가장 큰 기준은 “본업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