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색교통지대&5등급차량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서울 동대문 근처 지나는데 네비에서 나온 멘트가
녹색교통지대이니 5등급 차량은 주의하라는 멘트인데 녹색지대는 무엇이여 5등급차량은 무슨차를 말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단속을 유예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