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단속을 유예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