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택조합에 들었는데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탈퇴하고싶어서 계약금반환등으로 변호사를 선입하여 소송을 했는데 기각되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하려면 추가비용을 내야하겠죠?
그리고 항소를 하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많겠지요?그리고 패소하게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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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며, 기존 변호사 계약에 항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또한 항소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선임계약이 심급단위라는 점에서 별도 선임이 필요하고 소송비용도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1심 판결 내용을 보아야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패소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