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제 카드를 주고 가방을 사달라고 해도 되나요??

2019. 06. 27. 11:02

이번에 지인이

홍콩으로 여행을 가는데

아시다시피

홍콩이 쇼핑 천국이다보니

제 카드를 줘서

가방을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인도 600불을 구매할 계획인데

저도 제 카드를 줘서 600불의 가방을 구매하게 되면

세관신고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구시 면세등 한도는 1인당 6백불 (미화기준)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자신도 6백불만큼의 쇼핑을 하고 질문자님의 부탁을 들어서 6백불짜리 가방을 사서 들어온다면 총 1천2백불이 되어서 지인분은 초과되는 6백불 만큼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실문자님의 카드를 써서 산다고 해도 세금면제 혜택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부부등 커플이 입국하는경우 남자가 1천불, 그리고 여자가 2백불을 구입했다고 하면, 여자는 6백불 이하로 구입해서 세금이 없을것이며, 남자는 초과하는 4백불 만큼은 세금을 내야하는것이죠.

현재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위해서 면세한도 6백불 초과물품을 신고하는경우 납부할 관세의 30%, 15만원 한도안에서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예로 세액이 12만원이면 3만6천원의 세금을 줄일수 있지요.

그리고 2018년 부터 달라진 관세행정을 보면, 해외에서 6백불이상 신용카드등으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으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분기별로 구세청에 그 역을 제출함).

그럼 상기 내용등을 잘 숙지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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