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일단 현재 근속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 등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입사일 : 2021.01.04
-퇴사일 : 2022.04.22(사직서에 기입)
-사직서제출일 : 2022.03.28
-외국계(홍콩)
현재 회사와의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notice는 1달이다. 3/28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4/27까지 근속을 해야 한다. 이 보다 일찍 퇴사를 할 경우 short notice로 간주하여 일찍 퇴사하는 일수만큼 최종급여에서 차감한다."
즉, 저의 경우에 4/22로 퇴사일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4/27까지 근속해야 한다고 하므로 4/23~4/27에 해당하는 5일간의 급여를 차감한다는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는... 3/22 이전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여 상관과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재택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직서 제출이 더 지연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3/28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재택근무가 아니었으면 이보다 먼저 제출했을 것임. 하여, 비록 계약서에는 그리 명시가 되었더라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됨.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