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2022. 04. 15. 13:49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일단 현재 근속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 등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입사일 : 2021.01.04

-퇴사일 : 2022.04.22(사직서에 기입)

-사직서제출일 : 2022.03.28

-외국계(홍콩)

현재 회사와의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notice는 1달이다. 3/28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4/27까지 근속을 해야 한다. 이 보다 일찍 퇴사를 할 경우 short notice로 간주하여 일찍 퇴사하는 일수만큼 최종급여에서 차감한다."

즉, 저의 경우에 4/22로 퇴사일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4/27까지 근속해야 한다고 하므로 4/23~4/27에 해당하는 5일간의 급여를 차감한다는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는... 3/22 이전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여 상관과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재택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직서 제출이 더 지연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3/28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재택근무가 아니었으면 이보다 먼저 제출했을 것임. 하여, 비록 계약서에는 그리 명시가 되었더라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됨.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notice는 1달이다. 3/28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4/27까지 근속을 해야 한다. 이 보다 일찍 퇴사를 할 경우 short notice로 간주하여 일찍 퇴사하는 일수만큼 최종급여에서 차감한다."

즉, 저의 경우에 4/22로 퇴사일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4/27까지 근속해야 한다고 하므로 4/23~4/27에 해당하는 5일간의 급여를 차감한다는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었습니다.
---------------------------

큰 의미가 없는 회사의 규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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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3월 28일부터 1달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면 4월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달 전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준수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1달 전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급여을 공제하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반환하는 위약예정에 해당될 수 있어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위예약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4.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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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일찍 퇴사하는 것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한 대가인 임금에서 5일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4.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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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4월 22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4월 22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 사항으로 근로자가 월 도중에 퇴직 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사직서 제출은 30일 전에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현재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좀 더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사직서를 그 이후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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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전통보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예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퇴사에 대한 위약 예정 시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2. 04.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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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는... 3/22 이전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여 상관과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재택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직서 제출이 더 지연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3/28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재택근무가 아니었으면 이보다 먼저 제출했을 것임. 하여, 비록 계약서에는 그리 명시가 되었더라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됨.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짜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4.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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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2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4월 22일까지 근로한 임금에서 5일분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공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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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22일 퇴사의사가 있었더라도

                실제 퇴사의시가 도달한 날은 3월 28일로 보여지는 바,

                4월 27일까지 근로해야할 것입니다.

                무단퇴사하는 경우 해당일수만큼 무급처리되는것이며,

                계약서상 임금차감에 동의한 사정을 고려해볼때,

                해당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04.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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