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의 수임인을 법인으로 하거나 여러명으로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 아이돌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으로부터,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서 법정대리인으로써의 지위를 위임받는 위임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수임자를 법인-회사로 하여, 필요시 회사 대표 및 그 직원이 대리하게 하거나 할 수 있나요? 무조건 회사 대표 혹은 특정인이어야만 하나요? 만약 안된다면, 수임인을 회사 대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몇명의 직원으로 할 수 있나요?
대표가 직접 갈 수 없을때 회사 직원을 보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고자 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법인으로 해도 된다면, 원래 양식에 있던 주민번호 / 여권번호 등 항목 외에 어떤 항목을 넣는게 맞나요?
그리고, 둘다 안된다면, 회사 대표를 수임인으로 하고, 다시 회사 대표가 필요시에 재차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신이 양도받은 권한을 다시 회사 직원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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