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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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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법인이고 대리인이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매도자가 법인 (일반회사)이고 대표자 2명인데 계약일에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의사 확인이 필요할듯 한데 확인절차로 보통 전화통화로 하시는지요?

대표가 2명인데 두 명 다 전화 통화로 확인해야 되는지 아님 전화가 어려울경우 대리인으로 계약시 위임확인으로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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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위임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확인 :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2. 2차 확인 : 대표자에 연락하여 위임여부 확인후 거래대금은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권리증, 대표신분증, 법인통장사본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의경우 대리인 인감,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위임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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