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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45
영민한동고비145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 중간정산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에 세입자 전출세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합니다.

이 세대는 6월 16일이 계약 만료인데 이사가겠다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두 달의 관리비를 더 납부 하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작년 9월에 의사 표현을 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계약기간까지 거주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약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관리비를 전출날짜가 아닌 소유자가 원하는 날짜 까지 정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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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일(6월 16일)까지 거주했다면 관리비는 실제 거주한 날까지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내 퇴거했다면 소유주가 원하는 날짜까지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