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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레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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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에 꽂는 토퍼에 사용하는 문구 저작권

축하 토퍼 제품들 보면 글씨체는 저작권 문제때문 상업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글씨체만 골라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글씨문구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인앵은 60부터라든지.꽃길만 걸으세요 식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구같은것도

저작권이 있나요??

갑자기궁금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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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이때 말씀하신 문구는 <어문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요.

    국내 판례는 책의 제목(서적의 제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와 같은 슬로건, 광고문구 등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케이크 토퍼 등의 문구도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한 짧은 문구에도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유로운 언어생활이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이외 별개로 특정회사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그 회사의 영업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의 제목이나 구호등은 상표로 등록받아 보호를 받는것이 일반적이며 저작물로는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