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항공 T2 운항 시작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엄격한원숭이21
엄격한원숭이21

주거지월세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오피스텔1.5룸가지고있고 거주주택 월세놓고려고하는데2억5천에 220십받으려고하는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건물,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기준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의 임대, 해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내용 상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보이므로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이라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