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지월세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오피스텔1.5룸가지고있고 거주주택 월세놓고려고하는데2억5천에 220십받으려고하는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건물,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기준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의 임대, 해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내용 상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보이므로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이라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