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으로 아파트 1억좀 넘는데 명의제가가쳐오면?

아파트 1억좀 넘는데 명의 제가져오면? 이건 증여로봐서 상속세를 내나요? 부부간 상속세있다면 몇퍼이고 거래.공시지가중 어떤기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간 일지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최대 50 프로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한 아게시판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부간 증여는 10년 누적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포준에따라 10%~50%까지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냥한당나귀216입니다

    별거중으로 아파트1억이 좀 넘는데 명의를 제가 가져오면 상속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부과됩니다 관계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최고50프로까지 부과됩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 부동산을 명의로 증여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부 간 증여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과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최고 세율은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거래나 세금 계산 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