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에서 비급여로 파는 약 안 사면 처방전에서 바르는 약을 뺀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22
피부과에서 알레르기라고 병원에서 파는 보습제?를 바르고 약국약을 그 위에 바르라고 하더라구요
그 뒤에 치료실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보통 화장품 같이 생긴걸 면봉으로 떠서 알레르기 부위에 바르고 그냥 레이저 불빛만 나오는 틀어놓고 가시던데 이것도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결제할때 보니까 치료 받았다고 진료비만 13000원 나왔고 병원에서 말한 보습제가 비급여라 4만원이랍니다
가격 듣고 엥? 싶어서 그냥 안 산다고 하니까 그럼 처방전에서 먹는약 하루치를 제외하고 바르는 연고를 처방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처방전에서 지우시더라고요
피부과 많이 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원래 비급여 약을 안 사면 바르는 약 처방을 못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로 판매하는 약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에서 바르는 약을 제외한다는 상황은 종종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병·의원의 경우, 특정 제품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비급여 제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런 제품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보습제나 연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피부 상태를 개선하거나 보호하는 부가적인 치료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알레르기 치료 시 보습제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피부 보호와 보습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약국에서 받은 약을 바르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불빛 치료의 경우, 피부 회복을 촉진하거나 진정 효과를 주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병원의 치료 방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특정 보습제나 연고를 권장하지만, 그것이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필수 구매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에 경험하신 상황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나, 특정 제품의 구매가 치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불편하셨다면 다른 병원의 진료를 통해 두 번째 의견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