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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칠면조12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결과를 보니 '종합소득세 납무(환급)할 세액'란에 0원으로 표기되어 있던데 보통 이런가요?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평소에 3.3%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 결과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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