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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4대보험 및 3.3 원천징수 문의

사업자 등록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1일 5시간으로 5일 출근하도록 고용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4대보험 대신 3.3 원천징수로 대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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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대신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를 가진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