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심사중 청약철회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에 보험상품 가입했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니 취소하려고, 청약철회 온라인으로 먼저 해보려니 안되서

전화상으로 개인적으로 취소하려고 청약철회하겠다 요청드리니

아직 청약심사중이고 결과 나오기전이라 당장 철회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원 넣으면 가능한간가요? 가입한지 2주도 안됐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청약 철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계사님은 직접적으로 철회 등 안되기에 말씀하셔도 철회 안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보험사가 아직 청약심사중이라면 청약 심사결과 승인이 나면 즉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철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거부한다면 보험사측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청약철회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라 조금 기다리면 되세요

    청약철회 기간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이 난 다음 바로 청약철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안되면 민원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보험사 고객센터가 아닌 보험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신걸까요?

    만약 그러시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야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고객간의 중개일 뿐

    계약자체에 손댈 수는 없습니다.

    해지나 청약철회는 온전히 질문자님 권한으로 고객센터에 요청하시면

    바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심사와 관계 없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심사중이어도 철회 가능하며 현재 보험사가 심사중이라고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상황으로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이야기 하시고 계속 같은 방향이라면 금감원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