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얼리 리세팅 세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얼리샵을 하는데 고객이 금을 주고 그 금으로 리세팅을 하고 공임도 금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요.
금이 남아서 고객에게 금을 돌려줬는데요.
매출은 공임만 발생된건데요. 금은 고객금을 사용했고요
그럼 공임을 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임에 대한 대가를 현금이 아닌 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받은 해당 금 시가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