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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리세팅 세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얼리샵을 하는데 고객이 금을 주고 그 금으로 리세팅을 하고 공임도 금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요.

금이 남아서 고객에게 금을 돌려줬는데요.

매출은 공임만 발생된건데요. 금은 고객금을 사용했고요

그럼 공임을 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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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임에 대한 대가를 현금이 아닌 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받은 해당 금 시가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