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개인도 직접 사용하고있거나 사용할 의사만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2)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품마저도 비슷하다면 상표법 34조 1항 7호로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하시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시고 등록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3) 상표를 등록받게되면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사용을 금지시키는건 동일보다 넓은 유사범위까지 입니다.